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정부에서 17일부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 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 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 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에서 지원 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총 8가지*)
* 비교 방식
①’19년 - ‘20년,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간이‧면세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 비교 적용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2.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 별 지원 시기 확인하고, 희망회복자금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3. 접수기간 및 지급 시기
*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원활한 신청 위해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월 17일 화: 끝자리 홀수, 8월 18일 수: 끝자리 짝수, 8월 19일 목~: 전체)
▶ 정확한 지급 시간이 있나요?
1,2차 신속지급 기간에는 시간대 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00:00~10: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이체, 10:00~15:00에 신청한 경우에는 17:10 이체, 15:00~18:00에 신청한 경우에는 20:00 이체,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이체됩니다.
단,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가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혹은 홈페이지의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세요.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시고 꼭 재난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프차는 항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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