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은 00의 달'이라고 하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5월 21일)까지! 그래서 한 달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되는 납세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과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대신 사업주가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 이직,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 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보통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 임대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별도 소득이 있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ex. 2020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국세청에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부과됩니다. 연 소득에 따라 총 7단계로 세율이 나뉘고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000만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108만 원이 공제되어 총 492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거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 '어렵게 투잡 뛰었는데…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업무를 장려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며, 접속하는 PC 또는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신고를 할 때에는 용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신고요령과 안내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하면 1~2개월 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 적격 증빙 챙기기
작은 지출이라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 각종 증빙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했다가 신고 기간에 제출하세요.
2) 경조사 지출 내역 챙기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조사비에 대해서 적격증빙 없이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와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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