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 유형부터 살펴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을 일반 or 간이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업 개시 후 처음 신고 및 납부하는 부가세 금액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 소규모 사업에 적합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법인의 것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득세만 납부
3) 과세사업자 - 연간 매출액 기준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함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있음)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 무엇인가요?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주기별로 신고해야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2회(전반기/후반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전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액 계산 → 7월 25일 이전에 신고
▶ 후반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액 계산 → 다음해 1월 25일 이전에 신고
2. 간이과세자
▶ 전년도 세액을 1월 25일 이전에 신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장·단점 비교
1) 간이과세자 장점
▶ 낮은 부가가치 세율 적용
음식점업 - 연 매출액 7,0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세액 700만 원 (7,000만 원 x 10%)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세액 70만 원 ((7,000만 원 x 10%) x 10%)
▶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로 일반과세자 대비 부담 적음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2) 간이과세자 단점 (=일반과세자 장점)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부가세 환급 안 됨
→ 초기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 생길 수 있음
3)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이 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제조업, 광업, 도매업, 유흥주점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 해당되는 업종, 지역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 만원 넘으면 간이과세자 배제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즉, 처음의 과세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시점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환산 기준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점에 일반 or 간이 중 어떤 형태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되, 창업 희망 브랜드의 가맹본부 담당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소형 점포 & 낮은 창업비용 (ex) 배달 외식업 등) → 간이과세자로 시작
2) 중/대형 점포 & 높은 창업비용 (ex) 카페, 패스트푸드 등) → 일반과세자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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