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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정보

샵인샵 창업 트렌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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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창업 트렌드인 '샵인샵'

요즘 창업 아이템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샵인샵 창업'입니다. 샵인샵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도 판매하는 것이죠.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의 매장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주고 내가 다른 가게를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미용실 안의 네일샵, 찜질방 안의 매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샵인샵 창업이 왜 인기 있을까?

요즘 왜 샵인샵 창업이 인기일까요? 그 이유는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도 창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업의 특성상 한정된 상품으로는 매출 향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갖추어진 주방 설비와 중복되는 재료 등을 활용하여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죠. 보통 초기 식자재 비용과 등록 비용 등을 부담하여 샵인샵 창업을 하면 바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의 증가로, 자연스레 줄어든 홀 매출을 이제는 배달 매출이 상쇄하고 전체 매출을 견인합니다. 이렇다 보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를 샵인샵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샵인샵 창업에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입니다. 일반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프차가 주요 문제들을 4가지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이미 다른 사람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네일샵을 차리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1) 세금 통합형

통합형은 네일샵의 매출이 미용실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내가 미용실 안의 네일샵을 운영할 경우,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네일샵의 매출이 미용실 매출에 합쳐지는 것이죠. 이때, 샵인샵 사업자는 미용실 사업자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쓰는 프리랜서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3.3%의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미용실 주인으로부터 네일샵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금 분리형

내가 네일샵을 차리면서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할 경우, 세금 신고도 미용실과 따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다음 질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매장에 샵인샵을 창업하시는 분들 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아예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며, 1년 카드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탈세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현금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나 탈세로 간주합니다.

보통 분리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업자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많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탈세가 적발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무신고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의 2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 매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두 개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냅니다. 한 매장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2개 체결하는 방법

이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매장의 전체 면적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2개로 분리하고, 각 부분에 대해 건물주와 별도의 2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두 부분 중 한 부분만 해지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

만약 이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들어간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미용실 주인)으로부터 전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건물주(임대인)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햡니다.

 


Q. 제 매장에서 샵인샵으로 다른 브랜드를 내고,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배달 앱 등록은 한 사람이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여러 업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인이 아닌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샵인샵이 운영된다면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고 주방을 구분해 영업허가증을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최근, 공유주방 형태가 많아지면서 2020년 12월 29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식품법이 개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칸막이 구획이나 구분 없이도 주방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샵인샵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해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여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10%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만 등록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피해 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의 1%, 7월부터는 0.5%)를 납부하셔야 하고, 소득을 거짓 신고하였다가 들통이 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의 2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샵인샵 운영이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샵인샵은 분명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업 운영 방식은 본의 아니게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 또는 미신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엄청난 가산세를 내게 되니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샵인샵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마이프차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 부담을 낮춘 '샵인샵'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식에서부터 분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업종 별 샵인샵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한데 모았습니다.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창업 비용과 월평균 매출, 매장 수 등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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