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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정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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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프차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자와 지원 규모

지급 대상자는 누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280만명)

지원 규모는 얼마나?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버팀목 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21. 1월 중 안내 예정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유의사항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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