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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정책

[소상공인 지원]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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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프차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1.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이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의무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2.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가능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로자

3. 보수금액에 대한 조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되어야 함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 안내

오프라인 신청/접수

일자리안정자금_오프라인_신청_주소_팩스번호.hwp
0.12MB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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